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 의결 [종합]

입력 2024-09-03 09: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총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ㆍ논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도 상정ㆍ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했다.

한 총리는 "오늘 준비한 간식에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추석을 맞이해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 여러분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ㆍ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