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가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 폭탄에 강소기업들이 매각되기도 하고, 나이 든 중소기업 대표는 승계와 폐업을 두고 고심한다. 승계 업체가 매각된 곳보다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시대변화와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고, 경영자 사후(死後) 상속보다 사전(死前) 증여가 확대되도록 증여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업 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부처, 국회, 학계,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빛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양소라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현안을 진단하고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았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40% 수준이고, 캐나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가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0.68%로 일본(0.51%)보다 높다.
2024년도 세제 개편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27년 만에 대대적이고 파격적인 상속세 개편 내용을 포함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맞물려 기업상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속세율이 여전히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는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달라는 건의를 낸 바 있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고, 기업의 투자 고용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랜만에 5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 누진 구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40%는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창업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을 40%로 내주셨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속증여세법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