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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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온ㆍ오프라인 등 구분 쉽지 않아…'쿠폰' 정산기준 시점도 모호"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유통거래 현실에서 대금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시각이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짧은 정산주기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야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거래가 완벽하게 구분됐지만 요즘에는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백화점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중개거래라고 생각하지만 위수탁거래 또는 쿠팡과 같은 직매입 형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형태가 존재한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한 이번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산주기 이슈가 아닌 '지급불능 사태'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티메프 사태는 쉽게 말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것"이라며 "결국 돈을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나 정산금을 못 받은 입점업체 등 다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핵심 문제이고 대금 정산주기는 부차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권(쿠폰)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정산주기 이슈 문제를 지적했다. 심 교수는 "쿠폰거래는 위수탁거래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40일 내에 정산해야 한다"며 "문제는 해당 상품이 판매 시점과 행사시점 간 갭이 상당해 그 정산 기준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대금정산 기일 단축이 말은 쉽지만 도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대금정산 주기 단축에 따른 중소플랫폼 연쇄도산과 양극화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형업체들은 대금 지급기일이 상당히 짧은 반면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정산주기를 단축시키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많은 중소플랫폼이 재정위기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것이고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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