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입력 2024-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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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19.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이는 2019년 8월 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 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등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교통소위에서 여야는 개정안의 부칙을 수정해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택시 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해 처우 개선을 담보하려고 했던 만큼 ‘택시월급제 정착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 전제로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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