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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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건 처음이다.
대상 기간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이다.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초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채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 경찰에 재이첩한 날이 지난해 8월 2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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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번호다. 가입자는 경호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은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통신내역을 확보한 공수처는 구체적인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한 뒤로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