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부터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 마크'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 보호포장 ▲승강기 부품 인증 ▲고압가스용기 '검' ▲계량기 검정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마크 등에 'KC마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개 품목에 'KC마크'가 붙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인증을 받을 경우 반드시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은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개 인증을 KC 마크로 통합해 전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인증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과 지경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에 KC마크가 도입됐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물마크 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도 KC마크로 통합된다.
정부는 통합마크를 도입할 경우 인증 심사 절차가 간단해지고 중복 인증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어 기업의 인증 비용이 평균 66%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인증제도와 각 부처에서 운여하고 있는 법정임의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유사인증의 통합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