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입력 2024-07-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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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이 지난해 구제역에게 받은 영상. (출처=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받은 메일과 영상을 공개했다.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구제역이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18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해 2월 21일 쯔양 현 소속사 가든미디어에 메일 한 통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일부 공개'로 설정된 영상 주소가 담겨 있었다. 일부 공개로 설정된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의 주소를 받은 이들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 영상에서 구제역은 쯔양의 탈세 방법이라며 관련 내용을 주장다. 또 구제역은 영상에서 "(쯔양에 대한)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그건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메일에 "영상 시청 후 쯔양 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적었다.

쯔양은 구제역이 보낸 메일을 공개하면서 "사실 100배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제가 직원분들 통해서 연락하고 저를 제외한 PD님과 이사님이 그때 구제역을 만났다.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님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쯔양님이 당시에 수익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쯔양님이랑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쯔양은 "탈세를 의심하신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저는 이런 증거를 공개하고 방송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말도 안 되는 추측도 많고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돼서 가족 같은 직원에게도 2차 피해가 가더라. 직원들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부만, 필요한 것들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한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이날 구제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기도 내 위치한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15일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쯔양 측도 구제역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 등 일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 갈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구제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저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적 없다. 돈은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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