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입력 2024-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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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보행자는 실손·상해보험으로 보장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빠져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앞서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선산로 인근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자동차가 빠지며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도 싱크홀로 인해 차량 운전석 앞바퀴가 빠져 60대 운전자가 찰과상을 입었으며 같은 동네에서 지름 5m, 깊이 3m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이는 모두 지난 4월부터 흙을 파내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구간 근처로, 4개월간 총 5번 땅이 꺼졌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지반 약화, 장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6~8월에 자주 발생한다. 많은 양의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사가 유실되고, 땅 속 빈 공간이 생긴 탓이다.

이에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싱크홀에 차가 빠졌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싱크홀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도로 관리주체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일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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