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입력 2024-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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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로부터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뉴시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과 직접고용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이고, 별개 업체여도 파견업체가 자격 없이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했거나, 아리셀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사실 화재사고와 불법파견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불법파견이 아니었어도 발생했을 사고이고, 이 경우 희생자는 모두 내국인이 됐을 거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어려운·더러운·위험한) 업종에서 활용된다. 사고를 겪을 확률이 높다. 둘째, 언어 장벽이다. 화재·붕괴사고 등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단·대피 지시를 제때 따르지 못하면 부상·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그 자체로 산재에 의한 인사사고 위험이 크다. 그 방식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면 위험은 배로 커진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주된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란 점에서 ‘비용이 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업무환경·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생산인력을 늘릴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 과정에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만 되면 내국인도 돌아올 것이고, 불법까지 감수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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