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입력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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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
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
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하다.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돌입했고 금융당국은 이번 주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발표한다. 개별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된 뒤인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안과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은행연은 3주가 넘는 기간 실무작업반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월 2~3일까지 모범사례에 대한 각 은행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7월 중순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의견을 금융당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은 개별은행이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금융사고 분석-모범사례 마련-은행권 논의’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지적사항을 분석해 1300개 정도의 사례로 유형화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며 “3월 말 이후 나온 금감원 제재·검사 결과도 분석해 업데이트하고 은행 실무진들과의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책무구조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질의사항, 쟁점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발표한다.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은 7월 중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은행연이 은행권 의견을 반영한 모범사례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지침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올 하반기에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은행연이 제시한 모범사례, 금융당국의 법 해설서와 지침서 등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한 주요 은행의 경우, 은행연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들여다보고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번 제출하면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검토한 이후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권이나 당국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성급하게 먼저 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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