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일반 상장심사 분리…거래소, 투트랙으로 상장 정체 해소

입력 2024-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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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또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을 차등화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처리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기인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 방안으로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술기업은 심사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수 비중은 2021년 36.4%(48사)에서 지난해 43.6%(58사)로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기술특례 상장 기업수 비중은 47.2%(17사)에 달한다.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술심사2팀은 ICT·서비스,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을 전담한다.

또 거래소는 심사 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선처리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보다는 최소기한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주관사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심사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술심사 전문화와 심사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기간을 차등화해 심사기간 단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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