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입력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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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 목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저고위 본위원회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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