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입력 2024-06-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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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속 부동산 절세’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부동산 자산관리 인사이트;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주제로 개최한 대한민국 금융대전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금융지식과 전략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개인 금융자산관리의 역량을 향상하고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생활 속 부동산 절세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특히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취득세율과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나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가 12%에서 6% 완화하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데 현 상황에서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복잡하고 자주 변하는 점과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되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해 배우자가 있고, 만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순수 증여를 하면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녀가 혼자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자녀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간 세금을 나눠 낸다면 고액의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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