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입력 2024-06-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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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똑같이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 또한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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