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입력 2024-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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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공동 지급하라”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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