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입력 2024-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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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고용부 천안지청 찾아 민생현장 애로 청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이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관련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약 2800억 원을 추가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사업은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사업 △임금 체불을 했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연 2.2~3.7% 금리 적용)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연 1.5% 금리 적용)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연 1.5% 금리 적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대지급금 사업은 4747억 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402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885억 원"이라며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각각 2216억 원, 252억 원, 300억 원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보된 재원은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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