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며 “2008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1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방송법과 큰 틀에서 같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탄압을 끝장내고, 자유를 지키며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총선 민심을 올바로 받드는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