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입력 2024-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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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영선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회장은 5·18특별법의 사례를 들며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제주 4·3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처벌 근거가 어렵고 위헌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왜곡 및 차별에 대한 법률적 처벌 조항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희생자의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와 제주 국가트라우마센터 본원 설치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제주 4·3의 사회적 규범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용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 4·3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1호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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