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입력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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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작업 시작 전 발급해야 하는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거나(10건) 최대 102일까지 지연 발급(19건)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 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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