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입력 202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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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본회의 일정과 연금개혁 문제 등을 논의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도 국회 임기 끝나는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추진된다.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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