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입력 2024-05-29 10:10수정 2024-05-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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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
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
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17년 차인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하다.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 내 빈집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해당단지 공급물량을 절반씩 배정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이 우선 배정된다.

입주자는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공급 물량은 2026년까지 2396가구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기준 및 혜택.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선보인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입주신청부터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저출생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고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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