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입력 2024-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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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개최…"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21.8%로 올려야 수지균형"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을 채택할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8.8%포인트(P)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에 따라, 매년 그만큼 부채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표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년 5~7%”라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 된다. 결코,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주택연금제도 강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주택연금의 상한가격 12억 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하게 하며, 이자 부담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 혹은 선택하도록 하고, 연금화한 주택의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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