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입력 2024-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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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
"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DI)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인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구(舊)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완전적립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내가 낸 돈에 추가 수익을 얹어 돌려받는 것. 하지만 현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적립식이다.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앞 세대의 연금이 되는 셈이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가중 요인이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현 9%)은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18%로 2배 인상해도 2080년경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전적립식을 도입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전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된다. 이후 발생한 구연금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는 "구연금 미적립 재정 부담은 2040년대부터 발생하며, 2090년대에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0.1% 내로 소멸한다"고 말했다. 적립금 소진 전 국채 발행·상환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 차익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반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향후 어떠한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닌 연금제도에서는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낙관론적 연금 개혁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완만한 보험료 인상·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인구구조 안정화까지 기금 유지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꼽았다.

현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소득대체율 40%)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 교수(좌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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