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입력 2024-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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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
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 규정 변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이 추가됐다.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소송이나 조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고팍스는 고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바이낸스를 최대주주로 들이면서 FIU에 변경신고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FIU는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를 1년 넘게 미뤄왔다. 바이낸스와 장펑자오 당시 바이낸스 대표가 자금세탁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요건에는 대주주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에서는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FIU는 45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했다. 고팍스 신고 수리 연기가 업계 혼란을 가져온 이유다.

이어지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는 제27조 7항과 8항 신설로 고팍스 사례와 같은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신고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고심사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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