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4-05-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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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징집, 녹화사업 등 피해자 약 100명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 1심에서 이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 징집했고, 정신교육 명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까지 가하며 이른바 '녹화사업'도 했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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