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입력 2024-05-19 12:36수정 2024-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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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방법도 아직 없어…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라돈 차단·저감에 대한 페인트 표시·광고.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라돈에 대한 유해성 우려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히는 물질이 바로 라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유해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3개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제시했다.

업체들이 라돈 저감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제시한 시험성적서는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고,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축자재 시편(건축자재 조각)에 대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방법이나 공인시험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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