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전국 국유지가 약 580만 필지(2.5만㎢) 규모에 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유지 정책 문제점으로는 담당 관리 기구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총괄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580만 필지 규모의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기엔 현재 26명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괄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유지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부원장은 “국유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와 개발 밀도가 정해져 있고, 국유지 소재 지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 방향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유지 개발의 또 다른 해법으로는 ‘교환’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국유지를 단순히 보유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에 따라 매각·임대·교환하거나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용법을 갖고 있다.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공동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수익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지자체와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교환제도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선 종합적인 정보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등 관리 주체와 보유과정의 특성을 떠나 모든 국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총괄청이 전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사용기관이 임대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국유지나 건축물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