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입력 2024-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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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법 위반 5곳, 수입 통관 단계 부적합 3건…행정처분, 회수‧폐기 조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3건이 기능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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