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가입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 및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현재 도입 사업장 수는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10.6%(5만4951개소)에 불과해 가입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조 4546억원으로 제도도입 당초 전문기관 등이 기대한 수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하고 나섰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
금감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로서,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구조로서,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사업자 선정시에는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며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으므로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