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입력 2024-04-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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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뒤 차량에 싣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던 10일 오전 손목 통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을 찾았다. 침 치료를 받던 중 연달아 세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전화인가 싶어 치료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총선 후보자 선거캠프였다. 세 통 모두 다른 전화번호였다. 고작 투표 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다. 최근 가장 허탈했던 순간이다.

10일 걸려온 선거 관련 전화는 총 16통이다. 한 선거캠프는 2일부터 10일까지 총 12통, 10일 하루에만 6통의 전화를 걸었다. 스토킹 수준이다. 더욱이 해당 후보의 지역구는 서울이고, 내 주소는 세종이다. 다른 선거구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내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이 마지막에 안내되는데, 이 역시 불법이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방법을 안내받으려면 전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규정 미비를 악용한 무분별한 선거 전화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다. 자동 송신장치 전화 한 통을 받는다고 유권자의 표심이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선거 전화로 일상이 침해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유권자는 해당 후보자 또는 정치를 혐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다.

새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로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문자·전화 테러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정치 혐오가 줄어든다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더 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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