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입력 2024-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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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6·25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장기간 탈영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서울현충원(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사망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3명이 현충원을 상대로 청구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 등을 받았다.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인 1970년대에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도 다수 받았다.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다.

원고들은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빙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과거 병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거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한 사실이 복수의 자료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어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아 합계 약 10개월간의 탈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복무 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복무 후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으므로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망인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합계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A씨의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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