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입력 2024-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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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자료제공=금감원)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을 제고하기 위해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별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했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단체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령 구조 (자료제공=금감원)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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