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입력 2024-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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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겸직하면 징계받을 수 있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내세워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된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전 통제관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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