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입력 2024-03-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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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 기업과 글로벌 전기차 B기업에 공급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 국내 모 이차전지 상장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되물어도 “A기업과 B기업”의 사명과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는 또렷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불기둥처럼 치솟아 증시를 뜨겁게 달구던 시기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대성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넌지시 던지는 “어디 좋은 정보 없어?”라는 물음에서 “이게 좋다더라”라는 답변이 은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유되면서 퍼져나가는 식이다.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담당자는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타 제약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인에게, 지인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고교동창은 또 다른 고교 후배에게, 후배는 과거 직장 동료에게 이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 비율은 2021년 70.6%(77건), 2022년 53.3%(56건)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전체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주식투자의 방식이 고도화하면서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 등을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만으로는 증시 저평가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미공개정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이 워낙 없다 보니 소송 제기 자격의 범위도 불분명할 정도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예방 교육이나 제재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은 신뢰라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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