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입력 2024-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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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지난달 19일 전라남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5000여 명의 중기인들이 결집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집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영남권에선 이같은 집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현지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날 행사에 5000명 안팎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이미 시행 한 달을 넘겼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여전히 화두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서다.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전문건설업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1, 2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없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2일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처법의 경우 오는 4월 26일이 기한이 된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중처법 유예 관련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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