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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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앞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사라는 기조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비싸게 사고 일선 시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저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싸게 팔고 싶은데 이러면 범법자가 된다. 단통법이 폐지돼야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정체되니 경쟁을 안 해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경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비도 5G로 넘어오면서 기본 요금이 비싸져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통신비가 낮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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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폐지 이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과 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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