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입력 2024-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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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6시부터 접수 시작....중ㆍ저신용자 대상 연 7% 금리→연 4.5%로 대환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기간 고금리와 고물가로 빚더미에 앉았다. 캐피탈사에서 사업대출로 받은 금액만 7500만 원에 달하는 등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 이력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신용점수도 900점대에서 700점대로 떨어지며 은행권 대출까지 막히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정부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1년 동안 매달 내던 이자 350만 원을 연 4.5% 대환대출 신청을 통해 225만 원으로 125만 원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고 연 8%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로 이자 부담에 허덕였던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조건이 까다로워 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책 대상을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3개월 이상 대출금 성실납부자로 한정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 B씨는 “2금융권에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가계대출도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저신용 사업자 대출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환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억지로 낮춰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내지 못한 사업자들은 대환대출을 사용할 수 없어 진짜 어려운 사람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 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무관하게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2020년 352만9000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으로 증가세다.

문제는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연 2.70% △2021년 연 2.94% △022년 연 4.97% △2023년 연 5.24%로 매년 오름 추세다. 최고 금리는 연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82%를 기록했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연 2.70%의 금리로 10억 원을 대출했다면 한 해 이자가 2700만 원이었지만 현재(연 5.24%)는 5240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며 “월 이자로 환산하면 매월 255만 원에서 437만 원으로 치솟았는데 이번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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