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필수품목 원가 공개 '가맹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점 규제가 대표 사례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이미 자리를 잡은 SPC ‘파리바게뜨’가 독주하는 결과를 냈다. 이후 신규 매장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업계 2위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3위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아예 접었다.
해외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맹 사업 운영권을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경우 규제망을 피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 품목 관련 법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이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원가를 공개해도 가맹본사가 거둬들이는 마진이 적당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가맹본사는 갑질을 하는 곳, 가맹점은 당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시장을 보니 편파적인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협력해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도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