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