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입력 2023-10-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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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전 비서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이 대표는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김 전 비서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앞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지만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그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혐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큼 검찰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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