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의무보고' 임박…국내 중소기업 78% "그게 뭔가요?"

입력 2024-0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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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향 수출기업, 탄소 배출량 의무보고
미이행 때 톤당 최대 50유로 '벌금 폭탄'
국내 중소기업 78.3% "그게 뭔가요?"

▲우리 기업의 약 78%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일부기업은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이에 앞서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응을 촉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확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자문·상담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일부가 아직도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심지어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던 기업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조사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78.3%는 CBAM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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