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주은행이 강세다.
31일 제주은행은 오후 2시 5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72% 오른 1만27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인가 심사를 하는 대신 인가내용 변경 심사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가 공언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원칙을 바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요건만 만족시킨다면 은행업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모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요건은 갖췄지만 전환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전환 및 M&A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상장사 기업가치 강화 추진 정책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제주은행이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