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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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해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했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 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 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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