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입력 2024-0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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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자료=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환자 1인당 간호조무사 배치가 3.3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환자 서비스 배제, 식사·위생 보조 등 간병 기능 미흡, 대형병원 참여 제한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병원이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경증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선 재활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입원해 간호·간병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체감제를 제공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질환별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뇌·척수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질환은 30일 이후다.

특히 입원 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간호조무사 1명당 담당 환자를 40명에서 12명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 간호 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 병원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이 의결됐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해선 사회적 요구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참여 병원들은 적시에 중증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정보 교류, 임상 지원 등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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