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입력 202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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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5월 31일 재생 플라스틱을 10% 사용한 재생 페트(r-PET) 제품 ‘코카-콜라 재생 보틀’을 출시했다. ‘코카-콜라 재생 보틀’은 투명 음료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생 원료를 사용해 만든 재생 페트 제품이다. (사진제공=코카콜라사)

그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마련된 대책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친 재생 원료를 다시 식품 용기인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 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문제는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그쳐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 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가 재생 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자료제공=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 → 1차 광학선별 → 파쇄 → 비중 분리 → 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 → 열풍건조 → 2차 광학선별 → 먼지 제거 → 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 원료가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 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식품 용기 재생 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이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 페트병 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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