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입력 2024-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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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의결이 됐으니, 상임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조위 전 여당 위원님들께 쟁점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했지만, 없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결 지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변동직불금제’와 유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 심의 직전 퇴장한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건 시장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그렇게는 쌀 과잉 생산 역시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시장을 조절하는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안조위 구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아니냐, 여야 3 대 3이 아니다. 재구성해야 하고, 안조위 안건 구성도 한 번에 하나로 해야 한다. 표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숙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이 안조위에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조위는 9일 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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