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입력 2024-01-11 05:20수정 2024-0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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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 등 행정 규제 간소화 필요
지역주민 상생시설ㆍ인센티브 마련도 마련해야

▲왼쪽부터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제공=각 교수 개인)

빠른배송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을 줄일 방도를 찾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유통 채널의 무게중심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기울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2019년 135조 원에서 작년 206조 원으로 52.5% 성장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변화한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 변화와 유통 업체들의 배송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해준 중심에는 유통 업체가 가진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벽배송과 익일배송 등의 배송 편의성을 누리는 지역은 서울·수도권·대도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이 더디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주민 반대’와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걱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택배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먼지 유발, 안전 문제 발생 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업체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물류센터 건립 반대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 인프라가 약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며 “물류센터 하나당 최소 5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기에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매우 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 주민과 유통 물류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센터가 주변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단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 주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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