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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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2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협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를 가장해 "사인해달라"며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당국 조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흉기에 의해 목 부위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 등 압색 과정에서 과도, 컴퓨터, 노트북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을 바탕으로 계획범죄, 범행 동기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당적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김 씨는 국민의힘을 거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날 오후 양당 중앙당사를 압색했다. 경찰은 양당으로부터 당원명부 등 관련 자료 협조를 받아 김 씨 당적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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