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입력 2023-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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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
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우나월렛 내 우나 스왑 화면. 복수의 코인으로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다. (위믹스 우나월렛 앱 내 캡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위험 노출은 계속될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위믹스는 여러 체인을 하나로 관리하는 우나월렛을 출시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위믹스를 포함해 이더리움, 폴리곤 등 복수의 코인끼리 스왑할 수 있다. 해당 앱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마켓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우나월렛과 비슷한 서비스로는 빗썸 부리또 월렛,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엑스의 클립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가상자산 지갑 업체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갑 업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지만, 위 업체들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 FIU에 신고된 지갑 업체는 △코다 △케이닥 △오하이월렛 △마이키핀월렛 △카르도 △베이직리서치 △인피닛블록 등이다.

다만,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지갑 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역할까지 한다는 점이다.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여러 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한다. 우나월렛을 포함해 부리또 월렛, 클립 등도 보유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마련도 필수 조건이 아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ㆍ지갑ㆍ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 업체는 해당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들도 결국 그레이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금융 당국이 가지고 있는 통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태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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