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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A 씨는 토공 사업 등을 경영하는 B 사와 3개월의 수습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감사원장·검사 3인 등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 후 윤 대통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 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 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각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